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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등록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간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양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2.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0 (2014.08.12 회신),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4)
- 원 제목
- 운용리스 차량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