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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파이프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문제작해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주문제작해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를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해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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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48 (<time datetime="2014-06-25">2014.06.25</time> 회신),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17)
- 원 제목
- 가두리파이프가 양어장용 취・배수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