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복지기본법(2023.06.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3.06.11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가 출연한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했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권리를 상실하자 실시회사가 배정 당시 매입가액 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정당시의 매입가액 상당액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정당시의 매입가액 상당액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6 (<time datetime="2014-05-27">2014.05.27</time> 회신),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5)
원 제목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