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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7회신일 2014.0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4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838 심판결정
    2018.08.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720 심판결정
    2018.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7 (2014.01.24 회신), "경영정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69)
원 제목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