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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차량정비기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에 부수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4.01.09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용역을 공급한다. 차량정비기지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6 (<time datetime="2013-12-26">2013.12.26</time> 회신), "도시철도 냉난방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3)
- 원 제목
-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