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 업무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12.18 → 현재 시행본 2024.01.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수행한다. 자산관리자이거나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3225 심판결정
    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474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698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8 (2013.11.08 회신), "자산유동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31)
원 제목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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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