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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의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3 (<time datetime="2013-09-17">2013.09.17</time> 회신),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6)
원 제목
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