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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종시 향교재단 설립에 따라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재단을 분리 설립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향교재산법(2024.05.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할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충청남도 향교재단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분리하고 관할 향교재산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향교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관할 구역내 향교재산을 충청남도 향교재단으로부터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향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충청남도 향교재단의 관할 구역 내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향교재산법」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재단에서 분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관할 구역 내 향교재산을 분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19 (2013.07.04 회신),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6)
- 원 제목
-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향교재산법에 의거 관할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을 세종시향교재단에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