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24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24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회신 당시 4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3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쟁점 제품은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 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도 있는 화장품이다.
질의요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향이 짙고 상당 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2015.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00 (2013.05.28 회신),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37)
- 원 제목
- 향이 짙고 그 향이 상당시간 지속되면서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