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4회신일 2013.03.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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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3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할 때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은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가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다. 해당 증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매도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뺍니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84 (2013.03.13 회신), "외국법인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2)
원 제목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