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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을 A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원상태로 B국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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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2 (2013.01.16 회신),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2)
- 원 제목
-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 보세구역에서 B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