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된다.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를 받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 아. 수납 및 지급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12.18 → 현재 시행본 2024.01.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 또는 보조자산관리자로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면세 여부.

회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그 지휘와 통제하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4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6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50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9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5 (<time datetime="2013-03-22">2013.03.22</time> 회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9)
원 제목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로서 행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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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