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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했다. 그 대여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합계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
회답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본다. 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97 (<time datetime="2013-02-20">2013.02.20</time> 회신),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14)
- 원 제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