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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질의요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제1항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202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2.11.20 회신),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91)
- 원 제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