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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된다. 이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이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집합투자업자가「자본시장법」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을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3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1 (<time datetime="2012-10-30">2012.10.30</time> 회신),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31)
원 제목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