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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90회신일 2012.06.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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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9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영업형편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해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했다. 이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사이에서 사용본거지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고 본점과 지점에 등록한 뒤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2.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 (2012.06.29 회신),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31)
원 제목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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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