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물품관리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물품관리법 제7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달청장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물품관리법 제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시행자에게서 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로부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매입세액 공제 및 임대용역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 명목의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03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회신),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7)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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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