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번식등록 후 번식에 활용하면 불공제하고, 번식등록 없이 매각하면 공제한다.

말사업자가 수입한 미국산 종빈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번식등록 후 번식에 활용하면 불공제하고, 번식등록 없이 매각하면 공제한다. 번식용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매각용은 과세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말산업 육성법(2025.06.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2026.08.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0 → 현재 시행본 2020.08.20

    말산업 육성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5.23 → 현재 시행본 2026.08.21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삭제 <1998.12.2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말사업자가 외국산 종빈마를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번식등록을 거쳐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와 번식등록 신청 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말산업 육성법」제2조에서 정의한 말사업자가 수입한 외국산 종빈마를 번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축산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한국마사회의「말 등록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말 혈통 홈페이지에 번식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심사하여 번식등록이 확정된 후 한국마사회로부터 번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입한 종빈마를 매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지 아니하고 번식등록 신청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사업자가 외국산 종빈마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말산업 육성법」제2조의 말사업자가 「축산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말 등록규정」에 따라 번식등록을 마치고 종빈마를 번식에 활용하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재화 공급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수입한 종빈마를 매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지 않고 번식등록 신청 없이 매각하면, 과세 재화 공급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5 (<time datetime="2012-05-25">2012.05.25</time> 회신),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41)
원 제목
말 사업자가 미국산 종빈마(씨암말)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