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55회신일 2011.10.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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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3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임금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으로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실직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건 질의의 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질의의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55 (2011.10.13 회신),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35)
원 제목
공익사업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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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