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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755회신일 2011.07.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5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회생채권 미신고로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그 납부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국세가 부과되어 납세고지되었다. 납세자는 해당 고지의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라 면책된 조세채무를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의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755 (2011.07.25 회신), "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08)
원 제목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른 면책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