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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최종소비자나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사업자에게서 산 승용차를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로로 매입하여 수출하면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은 제조자나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입하여 수출한다.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본문(원문)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목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72(2011.05.24.)>
정제 정리
질의
최종소비자 등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물품 수출 시 개별소비세액 환급은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등에 적용됨.
따라서 수출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사용·소비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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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0165 (2011.05.27 회신), "소비자에게 산 승용차 수출도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16)
- 원 제목
- -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