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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송전선로 설치·철거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2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상 지장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전기판매사업자와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았다.
질의요지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은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전기사업법」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전기사업법」제7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설비의 이설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1997.04.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0 (2011.05.31 회신),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56)
- 원 제목
-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