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6.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매도자가 폐업자인 경우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15, 2008.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15, 2008.05.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ㆍ운행내역ㆍ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공매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비사업용은 제외함.

3.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9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공매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17)
원 제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