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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 여부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제조업 회사본부 또는 비금융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업인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조업 회사본부” 및 “비금융 지주회사”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2012.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 (2011.03.14 회신),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61)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