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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기수시기를 물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일정한 영리 목적 범죄는 7년이다. 기수시기는 허위기재일·수취일·알선일 또는 중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4항: 제11의2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영리 목적 범죄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의 공소시효와 범죄의 기수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같은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2006. 3.30 시행).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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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834 (2008.07.22 회신),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10)
- 원 제목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