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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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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지 여부.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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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833 (2008.07.22 회신),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9)
- 원 제목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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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