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15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구체적 정보가 중요 자료이다.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5.05.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 삭제 <1961.1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8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받는 경우이다. 제출 자료의 중요성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본문(원문)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5)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방법.

회답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함.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음.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532 (<time datetime="2009-08-26">2009.08.26</time> 회신),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5)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