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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현장점검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경기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본문(원문)
골프장 경영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골프장 경영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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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45 (2011.05.13 회신), "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73)
- 원 제목
-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