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삭제<2015.7.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2011.04.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 2011.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8(2011.04.01.)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3.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232
- 캐나다 자회사의 배당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2013.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1.04.07 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2)
- 원 제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