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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조건부 면세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를 물었다. 재반출 신고를 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추징되면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과 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가 적용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렌터카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았으나 동일용도 목적의 재반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에 따라 추징되었다.
질의요지
○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렌터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과세대상아님
본문(원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세 되었으나 제5항에 따라 동일용도 목적으로 재반출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사후관리의 종결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세 되었으나 제5항에 따라 동일용도 목적으로 재반출한 것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고시 제2009-45호에 의하여 추징된 경우 용도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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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5 (2011.04.06 회신), "추징된 면세 렌터카의 사후관리는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28)
- 원 제목
- ○ 조건부면세 렌트카가 용도위반으로 추징된 경우 재반입자가 5년내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