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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94회신일 2010.07.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30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짐칸·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에는 항공기용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12.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회신 당시 4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3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2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호마목에 따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인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호마목에 따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94 (2010.07.30 회신), "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25)
원 제목
항공기 전용 옷장, 짐칸, 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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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