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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자가 오피스텔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8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9 (2010.09.13 회신),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8)
- 원 제목
-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