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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의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
【질의】
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과 통합된 뒤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하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2.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6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17 (2010.06.21 회신),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69)
- 원 제목
-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