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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 등을 말한다.
2009.2.3 이전 특수관계 판단에서 친족의 범위를 묻는다.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 등을 말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2.3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와 친족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9.2.3이전에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2.3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친족의 범위.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2009.2.4 개정 전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친족은 같은 시행령 제13조의 해당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3.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0 (2010.04.12 회신),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8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