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19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190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56)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