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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영업인 제조업과 인가외영업인 도매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건설·증설을 위해 시설자금을 차입하였다. 자금의 전용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인가영업인 제조업과 인가외영업인 도매 및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및 증설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하였을 경우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1. 동 시설자금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되었거나, 여신관리 대상 융자금에 해당되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동 시설자금의 차입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업이 당초 차입목적 이외의 전용이 가능함으로써 동 자금이 당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동 시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가영업 개별손금으로, 잔여분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증설을 위해 차입한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시설자금이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되었거나 전용이 불가능하여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는 경우,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2. 자금 사용에 제한이 없어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인가·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안분한다. 준공 후 남은 자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 해당 부분은 인가영업 개별손금으로, 잔여분은 인가외영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918 (1984.09.08 회신),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6)
- 원 제목
-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의 신증설 시설자금차입금 지급이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