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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6회신일 2009.12.3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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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31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였다. 기금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관리기금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해당 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16 (2009.12.31 회신),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89)
원 제목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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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