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한다. 국가관리기금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관리기금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17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88)
원 제목
외국금융기관 국외지점이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