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9회신일 2009.10.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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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9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보험금수취인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만기 보험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회답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며,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고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 (2009.10.09 회신),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17)
원 제목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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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