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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보험금수취인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만기 보험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
회답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며,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고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 (2009.10.09 회신),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17)
- 원 제목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