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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9의3조 제4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다.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한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 제5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4항 제5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4 (<time datetime="2009-05-15">2009.05.15</time> 회신),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01)
원 제목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