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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15.12.15>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한다. 판매업자는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1.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2.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3378
-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7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9)
- 원 제목
-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