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0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15.1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로 받았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01 (<time datetime="2009-08-24">2009.08.24</time> 회신), "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8)
원 제목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 료로 받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