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17회신일 2009.09.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3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화물 운송을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이다.

질의요지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17 (2009.09.03 회신), "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7)
원 제목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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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