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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24회신일 2009.05.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8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규정 적용 가능

본문(원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620 심판결정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4 (2009.05.28 회신),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94)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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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