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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한 무역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중고자동차의 부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자가 매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 여부.
회답
신고한 무역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중고자동차의 부품은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10.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 (2000.01.06 회신),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0)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