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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농업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 및 공급 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ㆍ보관ㆍ가공ㆍ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라. 내국환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사업 5.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ㆍ개량ㆍ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사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전문농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산업지도 및 교육사업 1의2.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출산ㆍ출하의 조절 및 판매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ㆍ운반ㆍ보관ㆍ가공사업 3의2. 삭제<1994ㆍ12ㆍ22> 4.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전문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조성ㆍ개량ㆍ관리, 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농업노동의 효율증진에 관한 시설등 이용사업 4의2. 창고사업 5. 공제사업 6.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가공사업 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삭제<2016.12.27> 3. 삭제<2016.12.27>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10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3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양성ㆍ훈련과 강습 4.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사업과 그 공동사업ㆍ대이사무 및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ㆍ가공업무 5.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내ㆍ외국환과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그 외에 金融業務를 취급하는 金融機關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사.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농업인예금총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포함)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중장비용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서의 소매업을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중 읍·면지역도 해당 지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이사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1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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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