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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2회신일 2000.06.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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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다. 차량공급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문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며 누구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지.

회답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인 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2 (2000.06.08 회신), "지입차량 세금계산서와 환급 명의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7)
원 제목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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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