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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부정하게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처벌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 할인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2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정한 어음 할인의 세법상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27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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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허위 세금계산서는 처벌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7)
- 원 제목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