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2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종업원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를 승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콘도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17.03.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08.03.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08.03.2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해 콘도미니엄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종업원 1명과 해당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

○○○

콘도미니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콘도의 시설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일부 종업원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신청인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미니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업원 1명과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0273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07)
원 제목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콘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