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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였다. 개조 후에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한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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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3 (2009.07.03 회신),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35)
- 원 제목
-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